건보 체계로 본 간호법 갈등...방관한 복지부의 책임 크다[박한슬이 소리내다]

2023-05-10 537

다시 대규모 의사 파업이 예고됐다. 2020년에 장기간 이어진 의사 파업 이후로는 3년 만이다. 2020년의 파업이 여러 의제가 복잡하게 뒤섞인 항의성 실력 행사에 가까웠다면, 이번 파업은 보다 목적도 뚜렷하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맞선 간호사협회도 거부권 행사 시의 맞불 파업을 거론하고 있다. 대체 간호법이 뭐길래 이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된 것일까?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 간호법안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을 같이 짚어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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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재정을 분배하는 네 개의 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모여서 건보 재정이 형성되고, 이 금액이 전국의 의료기관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정형외과에서 일하는 방사선사도 건보에서 나온 돈으로 월급을 받는다. 내과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들은 건보에서 직접 돈을 받지는 않는다. 건보에서는 이들이 일하는 의료기관으로 청구된 금액을 줄 뿐이며, 이들을 고용한 병원장이 그렇게 얻은 수익을 이들에게 각각 얼마나 분배할 지를 결정하는 식이다. 일반 기업으로 따지자면 사용자인 사장과 근로자인 사원 관계다.

 
현재 이런 ‘사장’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직업은 실질적으로 4개 뿐이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약사다. 그런데 뒤의 세 직업은 종합병원급의 대형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진 않으니, 실질적으로 다수의 보건의료인을 고용하는 중견기업 사장 정도의 자리에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1461?cloc=dailymotion